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국세청의 회신내용은 중소제조업만을 영위하고, 각사업연도소득의 구분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법인도 운영자금의 일시적 예치에 의한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견해로서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결국 자본을 투여하고 회수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총괄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의 운영에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이 게제할 수밖에 없고 운용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예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한 법적과실이므로 이자의 수입행위는 본원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체활동이므로, 당연히 본원적 소득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견해임 이에 대한 견해의 해석을 대법원판례178주275와 국세심판소81서449 등에서도 결정을 내린 적이 있음 그러므로 국세청의 예규와 대법원판례 및 심판례가 서로 상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혼선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판단하에 명확한 법리해석을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