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 통지 받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0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중소기업 판정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1997. 12. 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을 “통상산업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중소기업이 아닐 것”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법인이 아닐 것”으로 개정되었음.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