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중소기업 판정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1997. 12. 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을 “통상산업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중소기업이 아닐 것”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법인이 아닐 것”으로 개정되었음.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