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전 2년간의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나 당해연도 지출액의 5%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대상사업연도 : 1995. 1. 1 ∼ 1995. 12. 31
2. 관련법규 :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고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3. 질의내용 :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과세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국인에 대하여 당해 초과 지출액의 50%를 세액공제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내국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2년 평균지출액 초과액의 50% 또는 당해 과세연도 지출액의 5%를 선택적으로 세액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과세연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직전 2개년간의 연평균 지출액이 미달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이유)제2항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에 대하여 단순히 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택적 적용을 가능케 하는데 있음. 따라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내국인의 경우 제2항의 적용여지가 없음.
〈을설〉당해 과세연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의 5%를 세액공제함.
(이유)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