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 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에서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의 ‘광학식 복사기’ 는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것 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 2의 산업으로서 광학식 복사기의 경우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까지는 동표 제1호란 ②광학기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동표(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1호란 ①의 규정에 의하여 칼라·지능 복사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매출액의 4%)등이 허용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는 조감법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 광학식 복사기가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광학기기에 해당
·공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제품」, 외자도입법상「고도기술사업」의 범위에 광학기기는 복사기를 포함.
〈을설〉 광학기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표준산업분류상 복사기는 「사무기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