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 미감면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0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의 법인 22631-315, 1991. 3. 7호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 22631-315, 1991. 3. 7 조세감면규제법 제 40 조의 4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의 법인 22631-315, 1991. 3. 7호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 22631-315, 1991. 3. 7 조세감면규제법 제 40 조의 4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 7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