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특별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0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적용 사업연도(1992)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1993)에 적립시 감면적용여부 〈갑설〉감면 불가 (이유) -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967, 1994. 4. 1) 〈을설〉감면 가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