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적용 사업연도(1992)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1993)에 적립시 감면적용여부
〈갑설〉감면 불가
(이유)
-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967, 1994. 4. 1)
〈을설〉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