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0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현 제146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양수와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사업양도양수 규정을 보면 형식상 사업주체가 변경된다할지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동질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과세권의 포기 또는 유예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함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사료됨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위 사업의 양도양수규정이 세법을 달리하여 규정되었다 할지라도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의미도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장의 해석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양수는 토지, 건물만을 제외한 경우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의 양도양수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양수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