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있어 처분가능이익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2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제외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가능이익』에는 이월이익잉여금이 제외된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감면(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는 (갑설)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포함 (이유) 기업회계상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반영한 금액임. (을설)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제외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제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