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95사업연도중에 제조업을 타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94사업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은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은 그 양도일 이후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며, 동 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잔존기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 국세청 해석(국세청 법인 46012-3121, 1997. 12. 4)에 대한 재질의 내용 :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10년 이상을 영위하던 제조업을 1995사업연도(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12월말 법인임)중에 타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미공제 임시투자세액 이월액을 처리함에 있어 1. 제조업을 포괄 양도한 1995사업연도의 산출세액(1995사업연도의 소득에는 제조업과 제조업외 임대업 소득이 혼합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임)에서도 공제 할 수 없고 2. 제조업을 인수받은 법인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는 회신임 (질의) 국세청 회신 내용의 적부여부를 재질의 함 ※ 본인 의견으로는 제조업을 포괄 양도하여 제조업시설이 없어도 양도한 사업연도의 소득에는 제조업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공제이월세액공제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하겠음. 또한 제조업을 포괄 인수한 법인측이나 양도한 법인측에서나 한번은 공제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