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1993. 12.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 제조업과 기타 사업(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구분경리하여야 함 - 이 경우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제조업의 개별손금인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