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5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회신] 종전의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나 새로운 해석에 의하면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이후에 추징여부를 결정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서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7(현 조세감면규제법 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관할세무서의 사후관리를 받던 중 1997.5.2에 농지 중 일부를 축사로 전용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았던 증여세중 축사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였으며, 동 추징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한편, 한달후인 1997.6.2(시행일)에 재정경제원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예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 이 예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적용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적인 지침 내지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규내용이 해당 세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당세법조항의 해석상 불명료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사후관리규정에 대한 종전 해석이 새로운 해석으로 바뀐것에 불과하지 동 조항이 변경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 따라서, 동일한 세법 조항의 적용에 새로운 해석(예규)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당 세법 조항의 취지를 살려 새로운 예규는 소급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이미 사후관리차원에서 추징된 농지의 축사전용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추징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