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세액공제대상 업종에 「금융·보험업」이 포함되고
- 대상비용의 범위에 「국내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 포함됨.
o 이 경우 「금융기관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