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함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93. 12. 31 개정전)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가 중고품에 의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에는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한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시 - 투자금액의 10%(외산3%)를 투자완료일(목적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되 - 당해 시설을 투자완료연도 종료일부터 3년(1993. 12. 개정전 5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기공제세액을 추징함. ○ 이 경우 투자에는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를 포함하는 바 - 투자중인 시설(건설 가계정)을 투자완료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설을 다시 금융리스방식으로 리스(sales & leaseback)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Sales & Leaseback(판매후 리스) 리스이용자가 제조구입 또는 사용중인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로 이용하는 리스방식 1993. 9. 15 이후에는 금지(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1989.9. 1992.6. 1992.7 1992.10 ──△─────────────△─────△────────△──── 투자개시 판매후리스 제작설치완료 시운전검수 (10억원) (투자완료) ※ 국세청회신 : 투자완료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내 리스회사에 매각시 기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 재무부 예규(1993. 7.) : 투자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판매후 리스시 기공제세액을 추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