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중인 거주자가 법인전환함에 따른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0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은 동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공정의 일부가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계산에 관하여는 별첨 동법기본통칙 2-11의 2-2…40의 4를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감면소득은 구분계산함. o 지방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3년간 50%, 그 후 2년간 30%)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A)와 당해기업의 임가공업자(B)가 함께 법인(C)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C)은 잔존감면기간동안 A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바 - 이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 임가공업자(B)는 A사업자(시멘트제조업)이 생상공정중 일부분을 담당 ※ 국세청회신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감법 제116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