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중인 거주자가 법인전환함에 따른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6.10.10
요 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계산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구분경리’규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은 동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공정의 일부가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의 감면소득계산에 관하여는 별첨 동법기본통칙 2-11의 2-2…40의 4를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감면소득은 구분계산함.
o 지방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3년간 50%, 그 후 2년간 30%)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A)와 당해기업의 임가공업자(B)가 함께 법인(C)으로 전환한 경우
- 법인(C)은 잔존감면기간동안 A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바
- 이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 임가공업자(B)는 A사업자(시멘트제조업)이 생상공정중 일부분을 담당
※ 국세청회신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감법 제116조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