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로서 199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잔존감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o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20%)은
-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 타 감면(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됨(법 제7조).
o 증자소득공제(법 제93조) ※ 1993. 12. 31개정
- 대상 : 모든 법인 ⇒ 제조·부가통신 등
- 공제 : 10%(중소기업 12%) ⇒ 8%(중소기업 10%)
- 기간 : 24개월(제조 36개월) ⇒ 24개월
(사례) 1994. 1. 1 이전 증자(36개월간 소득공제 가능)
1992. 1. 1 1993. 1. 1 1994. 1. 1 199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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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신고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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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적용 중복 적용 중복 적용
2. 질의
⇒ 이 경우 1994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과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