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비과세대상은 당초 부과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한 경정결정, 취소결정과는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이와 같이 비과세대상을 잘못 부과·납부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