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4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됨
[회신]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투자금액의 10%(외산 3%)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함(조감법 제26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자이어야 하는 바(통칙 2-18-4---71) - 열병합발전설비류에 투자하여 당해 시설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전기 및 스팀)를 일부는 자기가 사용하고, 잉여분은 다른 사업자에게 유상판매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 통칙규정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면 적용가능 〈을설〉 투자금액 중 에너지사용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세액공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