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9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부가 46015-818, 1993. 5. 29)이 타당한 것임. ※부가 46015-818, 1993. 5. 29 1.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5 제1항에 의거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법 제72조의 5) o 내국인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기숙사 취득가액의 10%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 질의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기숙사」가 아닌 아파트를 지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