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용 자산을 매각한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3.07.27
요 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됨
전 문
[회신]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조감법 제92조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65조 제6항)
o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o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질의
-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o 처분제한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리스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인 「판매후 리스(Sale & Leaseback)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