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등록세 감면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7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에 관하여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귀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당해기업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 창업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됨(조감법 제113조, 제114조). o 이 경우 당초 농어촌지역(이리시)에서 창업하여 공장을 설립운영하던 중소기업이 - 창업후 2년내에 다른 농어촌지역(아산시)에서 추가로 공장부지를 취득한 경우 - 추가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당초 창업시에는 지방세법 제276조 (지방공단 등 입주기업감면)의 규정에 의해 지방세 100%면제 〈갑설〉지방세 감면대상임. -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을설〉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님. - 공장 추가설립시 창업이 아니고,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과세권을 달리하며, 별도 사업계획승인이 없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