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강관제조업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2
조세감면규제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은 ‘자본재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의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으로서,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o 중소자본재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근무연한에 따라 10∼30% 소득공제허용 o 자본재산업의 범위는 조감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 제6호(제1차금속산업) 가목의 「합금철강, 스텐레스강·합금강·고탄소강,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에 -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이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