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2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만 고유목적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가 일시재산소득인 특허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같은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미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갑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병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이유) 거주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