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일정한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동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창업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o 1992. 9.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창업하여 당해 법인을 운영하던자가
- 1996. 6. 제조업을 추가하여 동 제조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가 되고, 1997. 6. 강원도에 공장을 설립하여 제조업 부문의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바,
- 조감법에서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감법상의 창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이 일치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o 조세감면규제법
※ 1995세법 개정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준용하던 문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