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제하는 세액의 범위 및 세액공제 대상비용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5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 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여타세액감면(예를 들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감면대상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상당액의 범위내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동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46012-834, 1993. 4. 2)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에 의하여 100%감면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이 다음 사례의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사례) 1. 농공지구 소득(중소제조업 소득과 일치함) : 20,000,000원 2. 기타 소득(수입이자 및 고정자산 처분이익임) : 80,000,000원 3. 산출세액 : 20,000,000원 4. 최저한세 : 12,000,000원 5. 농공지구 감면세액 : 4,000,000원 〈갑설〉1,600,000원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유)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없고 중소 제조업에 대한 조세정책적 지원규정이며, 또한 기타 사업소득이 결손일 때도 결손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 소득 전체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부합되기 때문임. 〈을설〉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이유)농공지구 소득과 중소 제조업 소득이 동일하여 농공지구 소득으로 100% 감면받았음은 중소 제조업 소득으로 100% 감면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중복감면이 되어 결과적으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 ※법인 46012-834, 1993. 4.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8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동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당해 중소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는 동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