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제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첨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474, 1997. 5. 30)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 투자를 한 경우 동 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설비투자와 관련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투자세액공제 범위의 해석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당사는 기계설비 제조 및 상품 수입 판매를 동시에 영위하는 법인임. 전기 이전까지는 수입 판매만 하여 오다가 당기에 최초로 제조업을 개시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에 의한 특정 설비투자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음.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는 반드시 소득구분계산서상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에서만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의 수입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산출세액과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당사의 의견)
조감법 제10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에 의한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서 반드시 제조업 소득에서 발생한 산출세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