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4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됨
[회신]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시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동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대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담당직원의 설명에 따라 1996. 5. 14자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그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결과 1998. 7. 8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을 감면결정 받았음. 2. 그런데 이와 같은 감면결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기본통칙 6-0-28…52를 적용하여 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무조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하며,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회답을 받았음. 3. 그러나 기본통칙 6-0-28…52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정부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괄호규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에서 동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6호 본문에 대한 단서규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4. 또한 본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당시에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인데도 담당직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착오납부한 세금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착오납부일로부터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