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직업전문학교가 발주하고 S종건(주)가 시공 중인 “○○직업 전문학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 당사명의로 법원에 의하여 전부명령 조치를 받아두었음.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계약자인 S종건(주)의 시·국세 완납증명이 미비됨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유보하고 있음. 귀부의(회제 125-2164, 1985. 8. 8 ; 회제 125-3725, 1983. 12. 23 ; 회제 2210-8198, 1988. 9. 27) 회제 질의 회신에서는 여러차례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의 청구 및 시·국세 완납증명과 상관없이 전부 명령자의 시·국세 완납증명이 첨부되면 대금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상기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