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전 문
[회신]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이 경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전기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 준공전 관할세무서에 자진폐업 처리 되었으나 공사는 폐업후 시공하여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당 공사대금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 통보되었음.
2. 질의
가.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청구없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시공회사가 폐업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인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