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회신]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이 경우 시공회사의 공사대금청구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출 등은 별개의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전기공사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사 준공전 관할세무서에 자진폐업 처리 되었으나 공사는 폐업후 시공하여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당 공사대금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 통보되었음. 2. 질의 가. 시공회사의 공사대금 청구없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나. 시공회사가 폐업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인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