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예인선운영업의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물류산업에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6
예인선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규정에 의한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항만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상운송업(61109)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예인선운영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