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세액공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6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집기, 비품 등은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 비품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