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집기, 비품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는 건축물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집기, 비품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취득(신축,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