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16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이 별도인 경우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제조장을 말함. 따라서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공장건물의 일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공장시설가액의 15%범위내에서 손금산입(법 제14조) ※ 최초 손금산입연도 종료일 이후 3년내 지방이전비용에 충당 o 이전대상 공장은 「제조단위」로 독립된 것이어야 하며(영 제39조) - 제조공정이 무관한 2 이상의 제품 생산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봄(통칙). o 이 경우 동일건물(5층)내 각층별로 제조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각각 제조공정이 무관한 제품생산시 1층, 3층, 5층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아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지방이전준비금 설정불가 ※ 독립된 제조단위라 함은 「건물」이 달라야 함. 〈을설〉지방이전준비금 설정가능 ※ 동일건물내라도 층이 다른 경우 「독립된 제조단위」로 볼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