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대상이 아닌 타 법인을 흡수합병 시 감면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타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 기간동안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합병으로 인해 당해 합병법인인 창업중소기업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간(잔존감면기간에 한함)에 한해 합병전의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창업중소기업(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타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o 잔존감면기간동안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관계규정 - 잔존감면의 승계제도(제44조 제5항, 제44조 제8항, 제45조 제5항) o 창업중소기업 등 일정기간 세액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이 「통합」또는「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기업은 소멸된 기업의 잔존감면 기간동안의 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적용대상 기업 o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입주기업, 위탁영농회사, 지방이전중소기업,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서 감면기간(5년)이 경과되기 전에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통합 또는 법인전환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승계대상이 되는 감면의 범위 o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