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2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 아님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o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 등 직접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2년내에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 o 이 경우 과세연도종료후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한 금액도 인정되는지 여부 〈갑설〉인정안됨. →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사용 〈을설〉인정됨. →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