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의 세법상 업종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