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상업분류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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