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의무와 이월된 준비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적립 순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2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다음사업연도에 적립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해당 준비금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ㅇㄹ 손ㄱㅁ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상당금액을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당해연도 발생분)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어느 적립금부터 적립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이월된 준비금상당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