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다음사업연도에 적립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해당 준비금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ㅇㄹ 손ㄱㅁ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상당금액을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당해연도 발생분)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어느 적립금부터 적립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이월된 준비금상당 적립금부터 우선 적립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