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8조의2
(법률 제5192호,96.12.30 신설)의 규정에 의거 97.1.1~97.12.31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손이 발생함으로서 그 직전 사업년도(96.1.1~96.12.31)의 법인세를 소급해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법인세 납부일 다음날인 97.4.1을 환급금 가산일로 하여 국세 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의 2 【】
○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
○
국세기본법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