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결정처분이 있은 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이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사청구시 다른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고,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판청구시 다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도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심사청구기산일은 이의신청 인용결정통지일이 아닌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며,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 [ 질 의 ] |
| (현황) 가. 1991. 8. 31 : 피상속인 사망 나. 1997. 5. 15 : 상속세 고지 다. 1997. 6. 25 :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오류정정 감 라. 1998. 10. 31 :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오류정정 감 위 1998. 10. 31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오류정정 감 결정된 후에 결정내용을 확인한 바, 부당하게 과세된 내용이 있어 불복하고자 함 (질의) 위 현황과 같은 경우 당초결정은 1997. 5. 15이나, 그 이후인 1998. 10. 31 오류정정 감 결정하였으므로, 오류정정감 결정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 결정한 것(흡수설)이므로, 1998. 10. 31부터 불복청구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