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일 이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사업양도일 이후 경정하여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 사업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내국법인 A는 외국인투자법인 B에게 사업을 양도하고자 함. 내국법인 A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내국법인 A는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사업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 등을 공지하였을 경우 사업양수인은 고지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