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전 문
[회신]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 이전에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이전 후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 [ 질 의 ] |
| 1. 사실관계 o 1997. 4. 7 : 채권자(갑 : 수협)는 채무자(을)에게 대출하면서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o 1997. 12. 4 : 채무자(을)는 저당부동산을 체납자(병)에게 양도 o 1998. 5. 10 : 과세당국은 병의 체납국세 관련 저당부동산을 압류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 1995. 12. 15 o 1998. 12. 18 : 수원지방법원은 저당부동산 경매 * 병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5. 12. 15)이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일(1997. 4. 7)보다 앞서므로 경매대금을 국세에 우선배분 2. 질의 및 쟁점 o 저당부동산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3자(병)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양도인의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국세채권을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 >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 [ 질 의 ] |
| * 법정기일 : 신고납부의 경우 신고일, 부과결정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확정일 등 □ 재경원 기법 46019-50(1997. 10. 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원활한 확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음 o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권자(저당권자)와 채무자(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저당권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 96다 55204, 헌재 98헌바 90 등) □ 양도 이전에 조세채권보다 우선보호받는 저당채권은 저당부동산이 양도되어 양수인에 대한 체납세의 법정기일이 양도인이 설정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게 된 경우에도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o 저당권 설정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느냐에 따라 보호되는 담보채권의 범위와 순위가 달라진다면 사법질서의 예측가능성 및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문제 초래 □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보호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조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보호적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 96다 55204, 94다 11835, 93다 49581) |
| [ 질 의 ] |
| * 대법원 판례(대법 96다 55204) 및 당부 예규(조세 46019-244, 2000. 10. 19)에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그 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는 저당채권보다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가활동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일반적으로 우선 징수토록 규정한 조항임 □ 동 조항에서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담보채권에 한해서만 국세보다 우선권을 부여 o 조세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동 조항은 엄격히 문리해석하여야 하며 저당재산의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국세의 우선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이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고 해석한 기존 재경부 예규는 타당한 해석임 〈관련 예규 및 판례〉 □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 55204 판결)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 8635 판결)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질 의 ] |
| □ 재경부 예규 (조세 46019-244, 2000. 10. 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수유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