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과다신고납부한 자는 수정신고기한내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으나,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 46101-1672, 1999. 7. 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
(참조)
○ 재경원 기법 46019-326(1995. 10. 13)
귀 질의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를 참조하기 바람.
※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국세청 소비 22641-951(1991. 7. 20)
특별소비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는 바,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설사 납세자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수정신고의 절차가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음. 즉,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납세자도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우리청에서는 국세부과처분·처리 또는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등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세무서 직권으로 이를 재검토·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귀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① 1994년 귀속 이후 계속하여 특정법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자유직업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납세자가 신고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위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규정이 지적되어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추징하였고
② 그 후 납세자가 가산세 적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③ 동일한 사안으로 위 ○○감사에서 같이 지적되어 같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결정되었으나,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을 들어 불복청구한 다른 납세자는 1999. 3.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하여 당초 추징세액을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음.
④ 이에 당해 납세자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분을 불복청구 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나
⑤ 납세자가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초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최근의 국세심판례로 나왔음을 알게 되어 당초 신고분을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음.
2. 질의사항
1996년 및 19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1997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1996년 귀속분은 직권경정을 않고 있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년 귀속분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이유)
① 당초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후 자진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므로,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② 당초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납부된 세금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시정이 가능함.
③ 비록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1996년과 1997년이 동일한 사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정청구기한 1년 이내에는 이와 같은 예규 및 판례가 없어 경정청구하지 않은 것이며 당초부터 감사지적분 과세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 여부 및 청구기한에 관계없이 1996년과 1997년을 같이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 올바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