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1
당초 매각예정가격의 50%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해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감정가액으로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해 그 50% 해당가격을 한도로 하여 재공매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공매에 있어 당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신력있는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새로이 결정하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한도로 재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국세징수법 제74조 (재공매)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44…74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45…74 (재공매와 매각예정가격) (검토내용 및 검토자 의견) 〈갑설〉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새로이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한도로 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이유) ­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관련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재산의 매각이 원할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매각과정에서 체납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 되어서는 아니된다할 것임. 따라서 매각절차는 원칙적으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공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번에 걸친 재공매에서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도 공매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의계약에 의한다하여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에서 원활히 매각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의계약시 법적근거없이 100분의 50미만의 금액으로 매각할 수도 없는 것임. ­ 따라서,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가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공매예정가격이 잘못 책정되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재공매에 따르는 장기간(6개월 이상)의 경과로 공매물건의 시가변동이 생기게도 되므로 그러한 사유로 당초 매각예정가격이 부적당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재공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을설〉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없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함. (이유) ­ 최근 판결(대법원 제3부 판결 97누 8236, 1998. 3. 13)에서 “매각예정가격을 최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재공매할 수 없고,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법기본통칙 3-10-45…74 제1항은 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 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재공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공매재산에 가격변동이 있어 최초 매각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에 규정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100분의 50 이하로는 재공매할 수 없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