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업 중인 세무사로서 본인은 (주)○○중량설비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898,120(납부기한1998.04.30)와 관련하여 1998년 11월 01일자로 심판청구 계약을 맺고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일자로 국세환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리고 (주)○○중량설비는 심판청구계약 당시 체납국세가 많았으나 거의 대부분이 결손 처분된 상태였고, 당해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는 (주)○○중량설비의 체납국세 전부가 결손처분 되었으며, 당해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이었음.
그리하여 본인은 (주)○○중량설비를 대리하여 1998년 11월 04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1999년 08월 18일자로 심판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었음.
그러나 처분청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불복청구인인 (주)○○중량설비에게 환급하지 않고 1999년 06월 30일자로 결손처분한 부가가치세 472,819,720원을 1999년 09월 11일 자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체납국세에 충당하였음을 본인에게 1999년 11월 02일 자로 통보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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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