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회신]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질의의 내용은 1)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관한 것과, 2)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명칭: A방직 노동조합 ○○지부 ○ 법인설립등기 여부: 법인설립등기는 되지 아니한 상태임 ○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내용: 법인설립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업태 : 비영리, 종목: 의류, 연초, 일용잡화)을 교부받았음(또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교부를 신청한 바도 없음) ○ 수익사업 여부 및 내용: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노동조합의 책임하에 수익사업(소비조합)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익사업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매기 신고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본 노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세법상의 모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본 노동조합은 최초설립당시(1961.10.23.) ○○직할시 ○○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만을 필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바, 그 당시 세무서에서는 본 노조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 간주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노조는 별도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도 아니하였고 노조설립 후 ○○ ○○구청에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하였음. 이때의 신고는 위 규정상의 인가나 허가사항과는 다른 것이라 생각되며, 또 법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었음. 그런데 이처럼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노조조합원들간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비영리법인으로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등 여타의 불편한 점이 커 이를 거주자로 보아 새롭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를 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현재의 본 노동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증은 말소하고 새롭게 노조위원장을 대표자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 [ 질 의 ] | | 2. 만일 본 노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지속될 경우 본 노동조합의 해체시 일정액의 청산소득이 남게 되는바, 이 때의 청산소득도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공익목적의 타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청산소득이 국가 또는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노동조합의 청산소득의 상당부분이 본 조합원들의 각출금으로 구성되었던 점을 중시하여 각 조합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