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등 불복청구에 대하여 성업공사가 재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6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로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상의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성업공사는 재결할 권한은 없고, 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유기관으로서의 자격만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안 o 성업공사의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제기된 심사·심판청구에 대하여 - 국세청장의 결정내용(심이 제7949호, 중부 96-985, 1996. 12. 6) ·성업공사는 행정관청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 국세심판소장의 결정내용(국심 제97중 85호, 1997. 4. 18) ·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그 공매처분에 관하여는 성업공사를 세무서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의 처분청은 성업공사가 되는 것임. Ⅱ. 질의내용 1. 성업공사가 수행한 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처분청을 성업공사로 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의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국세청장이 본안의 심리를 할 수 없다면 동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방안 3. 성업공사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성업공사가 결정할 권한의 유무와 권한이 없다면 그에 대한 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