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의계약의 당초 계약자가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5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특허 제품을 생산하여 지방정부에 공급하고 있음.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 본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조건이 충족됨.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 본문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수의계약 및 대금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외됨. (질의) 위와 관련 법령에 국세완납증명서 면제조건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