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 및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84조, 제85조 및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