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공급대가의 감면대상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2.02
요 지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3의 규정에서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 함은 일시에 동일한 시점에서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사업계획에 의해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1회로 취급될 수 있는 동일한 투자계획」하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서 규정된 「계약에 의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당해 기술비법의 제공계약과 함께 시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 규정 중 「1회에 5호 이상」의 의미
1. 관련규정
-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법 제72조의 2)
o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그 취득금액의 10%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의 범위(영 제57조의 3)
o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내국인(다만, 중소기업은 호수제한 없음)
※ 무주택종업원용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감면(법 제62조)의 경우에도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는 내국인에 대해 적용
2. 질의
- 수개월동안 수차에 걸쳐 5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법 제72조의 2의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기술소득의 범위
1. 관련규정
- 기술비법의 제공대가에 대한 감면(조감법 제19조)
o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내국인에게 제공시 : 전액면제
└·외국인에게 제공시 : 50% 감면
2. 질의
- 외국인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기술료를 지급받음과 아울러 당해 기술비법의 제공과 관련한 시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o 당해 시제품의 공급대가가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갑설〉포함됨.
o 기술비법의 제공과 관련하여 시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시제품의 공급대가도 감면대상인 기술비법의 제공대가로 보아야 함.
〈을설〉포함되지 않음.
o 기술비법의 제공대가와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별개의 것인 바 기술비법의 제공대가만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o 기술비법이란 무형의 재산이므로 시제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