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동부서의 전산용품비・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상‘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조감법 제17조)
〈적용대사업종〉
o 제조업·광업·건설업
o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o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산업
o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o 금융·보험업
〈대상비용〉
o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기술정보비 및 종업원의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인건비
·전담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및 장비의 임차비용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출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종업원 위탁훈련비
·사내직업훈련 실시비용 등
2. 질의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전산개발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경우
o 동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전산개발요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전산용품의 구입비, 전산개발용 기자재의 임차 및 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