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세의 물납 후 경정,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5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