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부칙 제2조(1990. 12. 31 개정, 법률 제4277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1. 질의내용 요약
1. 처분청에서는 1991년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상속세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같은법 부칙(법률 제4227호, 1990. 12. 31 개정) 제2조(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
2. 그러나 민원인은 1990. 10. 27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는 1990년도 상속세법 제25조 및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청구인의 증여세 및 방위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시효소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